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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통행및교통방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619
첨부파일
백세약국과 과일가게
사이 골목길에 불법주차와
과일가게와 순대국식당
자재 불법 가판대 진열하여
차량통행시 주민 보행시 교통 사고
유발하며 너무 복잡하니 적법한 조치하여
주민 생활 어려움 해소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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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8 오후 4:06:09
답변내용
1.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당로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지역은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약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신고하신 지역 에 중점으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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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4 오후 4:34:47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1문 주변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 6. 13.(월)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도깨비시장 1문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
로 과도 적치된 상품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여 개선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민원제기 시 02-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처리결과 전후사진을 SMS로 전송하여드리니 많은 애용바랍니다.

4.. 이상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정한진
(02-2091-401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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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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