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방학도깨비시장 도로 건물 방치 조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12
조회수 1119
첨부파일
방학도깨비 시장도로 방학동633-1 건물공사 방치 건으로 5/5 민원 등록 하였고 방치된 공사장으로 주민불편 시정토록 공사 관계자에 협조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협조 요청은 하셨는지요?
2.협조 요청 후 현장 체크 되셨는지요?
3. 협조요청 하신 날짜와 현장 확인 날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방치된 공자장은 허술한 보호막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심합니다.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21 오전 11:06:26
답변내용 ○ 이○○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구 방학동 633-1 공사장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여부로
○ 우선 쓰레기 방치, 가설울타리 설치 등 공사장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불편사항 해소토록 공문 발송 및 유선상 수차례 통보하였고, 가설 시설물의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인 가로관리과에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유 건물 및 공사장에 대한 조치는 건축주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강력 행정지도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정현, ☎ 02-2091-365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방학도깨비시장 도로 건물 방치 조치?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중랑천 위를 지난 도봉교에 비둘기 방지책 부탁드려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6-2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