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위험물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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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1483 | ||
첨부파일 |
추가 사진 입니다 참조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7-05 오전 9:5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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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임00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00님께서 우리구 도봉로 564(창동 715-13) 상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장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해체 공사시 담장 일부 파손 및 전도 위험에 대한 시정요구로 사료되오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임00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는 7월1일 현장 방문하여 당시 공사 관계자에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전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체 (철거)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 등의 안전과 불편예방을 위해 해당작업 완료 후 조속히 재설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아울러, 대지경계 부근에 설치된 담장의 해체 및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우리구에서 적극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건축과(담당자 김양택, ☎02-2091-36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임00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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