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애견동반 | ||
---|---|---|---|
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3425 | ||
첨부파일 |
구청내에 서류발급이나 기타 이용시 애견동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층카페 이용도 가능한가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10-18 오전 10:24:56 | ||
---|---|---|---|
답변내용 |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박OO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구청사는 유아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구청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시고, 서류발급 등의 용무를 보는 동안에만 청사 내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02-2091-21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음식배달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머플러 소음기 규제 |
---|---|
다음글 | 따릉이정류소설치(해등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