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폭이 좁아요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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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10.13 |
조회수 | 1646 | ||
첨부파일 |
우리구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담당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 증축 부분은 2019년 9월에 단속 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몆주전에 000 불법증축 관한 답변을 받았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림니다
불법 증축이 2019년 9월에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것 아닌
가요?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주변을 다니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증축한 도로땜에 불편하고 또한 건물주는 구청에 벌금만
내면 그 도로 일부가 본인것 되는것 아님니까? 답변 내용 성심 성의것 부탁 드림니다 ..
답변 내용을 보고서 다른곳에도 문의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담당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 증축 부분은 2019년 9월에 단속 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몆주전에 000 불법증축 관한 답변을 받았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림니다
불법 증축이 2019년 9월에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것 아닌
가요?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주변을 다니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증축한 도로땜에 불편하고 또한 건물주는 구청에 벌금만
내면 그 도로 일부가 본인것 되는것 아님니까? 답변 내용 성심 성의것 부탁 드림니다 ..
답변 내용을 보고서 다른곳에도 문의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10-18 오전 10:3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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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또 한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불법 증축 부분은 2019년 9월에 단속 되었으며, 그 외 도로 일부가 점유된 부분은 가로관리과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02-2091-35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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