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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주차장 도토리 널어 두운 주민 과 동대표의 답글 처리 부탁드려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14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진상 보왔을때 장애인 주차공간에 도토리를 널의두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103동 홍대표의 답이 맞는지요?
장애인 주차공간에 도토리를 무단으로 널어 두어도 벌금이 없는 건가요?
홍대표의 답볍이 적절 하지 않으면 동대표 인성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처리 결과 부탁드려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0-17 오전 9:17:43
답변내용 1. 우리 구 장애인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물건 적재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도토리를 널어 놓은 건에 대한 신고자료로 제출하신 현장사진을 보았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현장사진 등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물건 적재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 안내하겠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4, 담당 김태홍)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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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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