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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주차장에 도토리 널어 두었는데 과태로 ? 103동 동대표 의 말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15
조회수 1443
첨부파일
사진상 보았을때 장애인 주차공간에 도토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103동 대표의 답이 맞는가요?
장애인 주차공간에 도토리를 무단으로 널어두어도 벌금이 (과태료)없는건가요? 103동 동대표 답변이 적절하지 않으면 동대표 인성교육을 시켜 주시기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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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7 오후 4:51:12
답변내용 1. 우리 구 장애인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물건 적재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김OO님께서 제출하신 현장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현장사진 등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물건 적재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 안내하겠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4, 담당 김태홍)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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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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