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로불법 점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183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또 한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불법 증축 부분은 2019년 9월에 단속 되었으며, 그 외 도로 일부가 점유된 부분은 가로관리과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02-2091-35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답변이 이게 뭡니까?
답변에 성의가 너무 없으시네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단속된것은 알겠는데 도로 일부가 불법 점유된 부분은 가로 관리과에서 행정 조치를 진행 하고 있다는게 어떤 뜻인지?
제가 묻는 질문은 도로 일부를 불법 점유 했다면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묻는거에요,
아니면 도로 불법 점유 하고선 구청에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 도로를 무단 사용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림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0-21 오전 10:50:23
답변내용 우리구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선 질문에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도로 불법 점유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는 도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점포

를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안내하고「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용지 무단점

유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측량을 의뢰하

여 정확한 무단점유 면적산정 후「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전○○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

구청 가로관리과 성남희 주무관(☎02-2091-4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불법 점유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창동 수영장 사망사건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10-2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