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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1동 떡볶이집오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1598
첨부파일
매번 상호명이달라질때 마다 얘기하는거같습니다
낮에는 금역구역인데 문을못열을정도로 담배를피는 사람들이있는데
밤에는 빛때문에 커튼을 치지않으면 잠을잘수가없을정도로 led조명을하셔서거실에서도 옷을못갈아입을정도입니다 낮에도 마찬가지ㅡㅡ
왜매번 이런피해를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칼국수집이라 공사로 시끄러웠는데 상호명을바꾸다음
조명이거실안에 까지보이니 밤에배댈만하더라도 저희집 프라이버시좀지켜주셨음합니다
그전에도 옷갈아입다가 눈이마주친적이 한두번이아니고 하믜도엿너번입니다!
조치를치해주세요 공원근처라 드시는 손님들도 담배를피면안되는구역인대도 년이지나도 개선은커녕 바뀌지않고 가정집에선 피해를보구있습니다
환기도못시키고살아야하나요?ㅜ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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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7 오후 5:28:5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접 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근 상가 간접 흡연 문제로 의견 남겨 주셨습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고 계시기에 금연 지도·단속 공무원이 2022. 10. 27.(목) 10시
50분경 현장을 방문하여 상가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매너 스티커를 부착하여 흡연 자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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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1 오전 9:16:06
답변내용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은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스케줄에
맞춰 24시에 소등하도록 계도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매장 간판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담당자 : 김신구 ☏2091-356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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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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