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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178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주일전에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장애인등록차량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조치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1-29 오후 5:58:58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도봉구청」을 향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출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차량은 현재 중복신고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로 간주되어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3.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허가 받지 아니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 여부 및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확인 가능하게 촬영·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4, 담당자 김태홍)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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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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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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