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반려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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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1911 | ||
첨부파일 |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했는데 반려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3-03-28 오전 9:4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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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접수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접수처(☎ 2091-2960)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OO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지역경제과(☎ 2091-2892 전소영)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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