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보훈예우 지급요청의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04
조회수 1306
첨부파일
2023년 03월 중순경, 도봉구로 이사와서 가장 먼저 처리한 일은 당연히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보훈예우수당의 신청이었음!!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수당지급규정이 통상 3개월도 아닌 1년거주해야 지급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듣고는...이런 정신나간 짓을 한게 누구냐 했더니 그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변경되었다면서 구청 보훈담당에게 문의해보라고 하였음.

결국 구청 보훈담당과 통화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했던 "황당한 1년 거주조건"에 강력하게 항의해보았으나...보훈담당 공무원도 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밖에 못하길래...그럼 구의회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규정 변경을 주도한 반애국적인 구의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당장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그건 좀 알려주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는 놈이 어떻게 구의원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빨리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시 달라고 했으나...게속 그것만큼은 어렵다고 남감해하면서...대신에 자기가 해당 구의원에게 얘기해서 2023년 6월말까지는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기에 다시 재확인코자 하니, 정확한 답변주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6-08 오후 4:54:3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우형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형택님께서 건의하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자격요건(거주기간)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구 조례(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자격요건(거주기간)은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인근 자치구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니 우형택님께서는 너그러운 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형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 국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나은 예우 및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복지정책과(☎02-2091-3007, 담당 유은병)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예우 지급요청의 건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3-06-0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