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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웰가 공사장 앞 인도, 오전 8-9시 아이들 등교길 안전조치 강화해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08
조회수 1682
첨부파일
첨부된 사진은 오늘 아침 8시 45분경 도봉2동 도봉웰가 공사장 앞 인도길의 상황입니다.

누원초등학교, 슬기유치원 등 등교하는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인도길을 양방향으로 막아놓고,

안전요원은 단 1명만 배치한채 오늘도 충분한 안전조치없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사진에도 찍혔듯 아이들은 공사장 바로 옆에서 제대로 된 안전요원의 안전지도를 받지 못한채,

공사장과 도로로 내몰린채 위험한 등교길을 지나 학교와 유치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쪽 공사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넣은지 1주일도 채 안되었고,

바로 어제야 그 민원에 대한 충분치 않은 답을 들었는데,

바로 오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아이들이 다녀야하는 등하교(오전 8~9시/오후 1~2시) 시간에는 인도쪽 공사를 중단하거나,

도로로 다녀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양방향에서 차량 통제를 해줄 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그리 무리한 요구인지, 담당자들의 지도조치가 불가한 사항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텐데, 담당자분의 빠른 피드백과 조치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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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2 오후 5:38:07
답변내용 ○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 도봉동 63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건축공사 부대공사(우수관 이설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로 확인 되었으며, 해당 공사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보행자 통로 및 적절한 신호수 배치 등 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자(석광아이티에스)에 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재차 공사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 담당자 정호진(☏2091-409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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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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