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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단속 답변 수정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30
조회수 739
첨부파일
현재 120주차단속 답변이
cctv촬영이 대부분이고
가뭄에 콩나물 나오듯이
아주가끔 과태료부과 라고 답변이 오고 있어요.

일부 담당 공무원들 밑장빼기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커보이네요.

강북구 우이천 교량위 주차단속 민원 넣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부과
자명하게 답변이 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개선이 되더군요.

해등로 17길 보행로 주차
왜 여러번 주차단속 민원에 cctv촬영이라고 답변오는데
왜 똑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토.일 주차단속 하지말자고 말하는것도 들었어요.
교회도 주차해도 양해해 달라고
떡집도 보행로 주차해두고
자기 가게서 떡처럼 편안하게 누워계시고

이면도로 골목길 사고도 발생하는데

말없는 주민들은
개돼지들 인가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서울시에 보행로 주차단속대상에 포함시켜서
주민직접자치 하는수 밖에요.

주민기만하지말고
제대로 합시다.

아직도 정치꾼들처럼
주민기만에만 능해서야~~~~

보행로 주차단속해도
똑같은 차량이 왜보일까
화가 납니다.

구청위에 얌체~~~~~
선거가 좋긴하네요 ㅋ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8-01 오후 3:18:28
답변내용
-시민신고 요건
-신고 채널: 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 부과),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보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5m),안전지대,버스정류소 표지판(10m), 소화전(5m),소방 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차로
-신고 기한: 익일이내
-과태료 부과 기준 : 동일 각도,동일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시차 1분, 시간·번호판·표지판·위치·소화전·정지선·자동차 전면,후면 등 명확한 사진 2장.
-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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