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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네유지네들 현수막도 민원없이도 자율 과태료부과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707
첨부파일
무더운데 수고 많으셔요.

요즘 고도제한 완화 현수막.
구청장 사전거운동 하시나
여기저기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

왜 이분들은
민원제기 하는것만 눈치보시면서
정비하는지요.

법규에 위반된 현수막은
자의적 해석없이
구청장 재선 선거운동 고려없이
원칙대로 과태료부과 및 정비바랍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8-03 오전 9:04:56
답변내용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불법광고물은 현장방문하여 정비하고, 허가·신고 없는 현수막은 절차에 따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2091-40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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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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