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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체육시설(도봉동체육센터)의 개인정보관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8.07
조회수 978
첨부파일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짧게 한글자 적어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처리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통상적으로 cctv의 설치 목적은 회사의 내 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확보, 화내 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설치를 합니다.
어떠한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모르나 cctv를 감시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열량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체육시설의 cctv나 전화민원 녹취파일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근로자의 대한 감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직장내괴롭힘)과 압박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직장 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운동복 차림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동의없는 cctv열람은 초상권 및 인권침해로 이어집니다.
서로가 믿고 사는사회입니다. 신뢰할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8-08 오후 3:41:5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CCTV열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결과 현재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영강사의 근무시간 중 복무위반에 대한 사안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를 열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법한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회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이재경 주무관, ☎02-2091-254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02-901-513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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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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