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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639
첨부파일
삼익세라믹에 이사와서산지 3년째되는 도봉주민입니다. 저녁9시정도면 주차할 공간이전혀없는 열악한환경에 살다보니 삼익아파트후문 벽산아파트 담장따라있는 도로에 주차를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낮시간대는 주차하면안되는곳이기에 밤늦게 귀가해야하는저는 평일에는 아파트주차장자리가 비는 새벽까지기다렸다가 주차를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운영하지않는 주말에는주차해도된다는생각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빈공간이 있을땐 맘편히 주차를하고살아왔었습니다. 그나마도 앖을때가 더 많았지만요. 헌데 어제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위반범칙금을 문자로받고 담당부서로전화드렸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년365일 단속대상이라네요. 그럼 저는 3년가까이 그걸모르고 주차했다는생각에 까마득하였습니다. 7월30일자로 부과되었던데 그이후에도 주차를하였다면 또 부과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있지않는 휴일까지 열악한환경에처한 주민들에게 괘태료를부과한다는건 참 가혹하다는생각입니다. 물론 신고에의해 주차단속을 해야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과태로가아닌 일반과태로이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어느한쪽으로 치우치시는행정말고 두루두루 보살피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구청장님께서 이글을읽으실까하는의구심이 들지만 너무속상한마음에 디지털이 익숙치않은제가 몇번의 착오끝에 글을 남깁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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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2 오후 2:17:45
답변내용
【답변내용】
1. 먼저 단속되신 건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 주차단속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아파트.골목길·이면도로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지역은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곳으로, 민원 접수시 현장단속반이 3시간 이내 출동하여 단속 및 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교차로 모퉁이 차량 등 교통 소통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계도 위주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42) 또는 다산콜(☎120)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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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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