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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수를 보호해주셔요. 돌아가실거 같아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8.24
조회수 701
첨부파일
■ 공원여가과 이첩바랍니다.

●문화가 숨쉬는 기분째지는 도봉버라이어티 도봉에
가로수가 목쫄려서 뒤질거 같아요.

정의여고사거리 쌍문2동 방향에
정당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렸네요.

정당현수막을 정비하라는것이 아니라
■가로수를 보호해주셔요.

언제까지 나랏일 한다고
전국민 머리에 단단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반복히ㅡ는지요.

다람쥐 애기처럼~~~
가로수에 기어올라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실려는지요.

청정 창골구장
잭썹이 정당현수막도 일전에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대표발의
코인 김남국 의원실에서도
정당현수막 가로수 게시는
안된다고 하시었어요.

도봉자치구
미래환경국
공원여가과
조경팀
가로수 사랑 행정을
기대합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8-29 오전 9:25:15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자체정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치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정비대상이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2091-40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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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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