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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곱번째) 창동고옆 타이어패밀리 인도 입간판 적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789
첨부파일
무한 빈복 시리즈

무기력한반복행정은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아무것도 아님.

요즘 간판없는 가게도 더러더러 보이든데,

학생들 통학로 이기도 한데,
아직도
인도 입간판 적치해야 장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초대형간판,
초대형지주간판,
옥외조명,
적치물 등등
그것도 모자라는지

인도 대형 입간판까지~~~
화려하자나요.

■ 10년이 넘었어요

■ 반복행정에 동네 민원인만 원망하고 있더군요.

■종로구청에서는 인도 유동광고물 적치하면
무조건 트럭에 싣고 가십니다.
흔해빠진 계도도 안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9-13 오전 9:57:11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불법광고물은 현장 방문하여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2091-40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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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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