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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실내수영장에 말도안되는 규정을 철회 요청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1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듣고있는 회원입니다.
수영 강습반에서는 월말 마지막 수업일에는 항상 자유수영을 합니다.
이때에는 평소 못했던 영법을 연습하기도 하고 코치님께 평소 궁금해하던 영법에 대해 질문하고 피드백 받기도합니다.
또한 코치님과 함께 수영하며 운동도 함께하고, 틈틈이 보고 질문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코치님께 이번 월말 자유수영에 대해 질문을 하니 이번달부터는 코치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관리자의 지침이 있다고하네요.
아니!
코치가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니 뭐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있을수가 있나요?
오래전부터 여러 수영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어이없는 규칙이 있는 수영장은 처음봤습니다.
수영 강사가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니 말도안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영 강습 방법은 코치님의 권한이지 관리자의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되는 체육센타가 되기위해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은 철회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월말 자유수영 강습시간때마다 건의하고 고쳐질 수 있도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부디 강습 시간에 강사가 수영장에 들어가지말라는 어처구니없는 규정을 철회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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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2 오전 9:24:0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월말 자유수영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월말 자유수영 시간에 일부 강사가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모든 강사들에게 개인운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센터측에서 입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추후 월말 자유수영시간부터는 수영장 내·외부에서 회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이재경 주무관, ☎02-2091-254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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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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