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통시장 아이스팩 지속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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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9.20 |
조회수 | 557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도봉구 쌍문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걱정 이였는데 구청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하셔서 아이스팩 잘 쓰고 있습니다.계속 지속을 바라는 바입니다.매년 마다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3-09-21 오후 5:2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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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아이스팩 사업 계속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제1항 제7호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따라 2023년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3. 젤 타입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의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 내년 아이스팩이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 성지영, ☎ 2091-32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