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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고착화, 구조화, 빈번한곳 목록 현황~~~~~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21
조회수 781
첨부파일
조금 만 더 하심
현수막처럼 최우수 자치구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시민의식은 행정의 모습을 닳아가는듯 합니다.
한군데 빼고는 전부 주행도로 대로변 입니다.

(동네 주민들 좋은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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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상습주차
-창5동 노해로 277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 노란버스
-쌍문3동 우이천로321 주황색 택시 야간시간대

■ 인도 주정차 빈번한곳
-창1동 주민센터옆 해등로4길9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창1동 노해로62길55 인도트럭 걸침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창2동 덕릉로63길55 어린이보호구역
-창2동 덕릉로63길82 어린이보호구역

-창5동 도봉로 566 트럭주정차
-창5동 도봉로 600

-쌍문1동 주민센터앞 및 좌측 카센터

-쌍문2동 해등로17길118 보행로 야간 알박기 고정주차2대~새로운친구가 생기셨어요. cctv촬영 수십번에도 살아남은 비결이 궁금 ㅋ

-쌍문3동 도봉로443 우성종합주방백화점 여기는 개업이래
대못을 박은듯요.
-쌍문3동 도봉우체국앞 횡단보도
-쌍문3동 노해로 200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쌍문3동 신도봉중 정문앞~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주정차 빈번

-쌍문4동 노해로205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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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2 오전 9:57:0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장소에 대하여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로 불편하실 때에는 120콜센터 현장민원, ☎2091-4242(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유선신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인도, 횡단보도 주정차의 경우 신고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신고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민신고 항목
- 공통항목: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노면표시(황·적색 복선, 황색실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와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 08:00~20:00)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소방활동 장애지역, 안전지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신고 요건
- 사 진: 동일 위치·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는 사진으로 신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2091-4242, 424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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