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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에 대하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23
조회수 732
첨부파일
제품 고정용 PE폼 . 놀이매트 충전용 PE폼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정부에서도 재활용 가능하다 하는데 도봉구 창5동 북한산아이파크 재활용 수거업체에선 수가거부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나 폐기물처리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간가요?
정부에선 재활용.수거업체에선 폐기물.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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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7 오전 9:05:44
답변내용 1. 신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재활용에 대하여' 민원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신OO님이 문의주신 PE 소재의 폐합성수지는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우리구는 수거 및 재활용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업체에서 재활용마크가 없는 소재에 대해 육안으로 PE단독 소재인지 재활용이 불가한 합성소재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수거업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안내하여 향후 분리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윤덕남 주무관, ☎ 2091-3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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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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