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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대인 보험 건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580
첨부파일
구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봉, 살기좋은 도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좋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릴게 있어 글을 씁니다.
도봉구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스포츠 시설들이 있습니다.
창동스포츠문화센터, 구민회관,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 등...

저는 창동스포츠문화센터를 몇 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영 강습 중에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고 나서야 시설 이용에 대인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다친 경우는 보상 처리가 되는데, 강습 중에 사람끼리 부딪쳐 일어난 사고 등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

평형 두바퀴~! 라는 강사의 지시대로 수영을 하다가 반환해서 오는 회원과 발이 부딪쳐 새끼발가락이 꺽이면서 골절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접영 두 바퀴~! 라고 지시를 내리면 팔끼리 부딪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노련한 강사라면 평형이나, 접영을 반환해서 올 때도 시키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강사의 역량을 탓하거나 저랑 부딪친 회원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누구도 의도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개인 간에 해결하라니요???
몇 년째 일주일에 세 번 만나 함께 수영을 하는 동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구요???

상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서 강습을 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건의합니다.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등하교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일어난 개인 부주의 사고조차 보상 처리가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강습 중에 일어난 사고조차 보상이 안되는 실정이라면 비상식적이라 판단됩니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도봉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강습을 진행하는 것은 민간 업체도 안하는 일이잖아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수희: 010-9050-5521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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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4 오후 1:46:5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 대인보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모든 학교 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 배상범위가 학교안전공제회와 비교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상황 및 유형에 따라서 보험담당자의 판단으로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센터를 통해서 보험접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이재경 주무관, ☎02-2091-254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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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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