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봉한신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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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9.25 |
조회수 | 779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도봉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현재 삼환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한신아파트도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싯점에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인 한신아파트(삼환外) 부지의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공장 지역이라 이해가 가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주거하고 있고 공장은 현재 없는데 왜? 아직도 준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절대 불가한 것인지? 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도봉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현재 삼환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한신아파트도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싯점에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인 한신아파트(삼환外) 부지의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공장 지역이라 이해가 가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주거하고 있고 공장은 현재 없는데 왜? 아직도 준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절대 불가한 것인지? 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3-09-27 오후 2:3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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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도봉동 한신아파트 용도지역(준공업지역)에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를 허용 또는 불허하고 있으나 건축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있어 일반주거지역보다 좀 더 다양한 건축물 입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는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고 대체 지정만 가능한 상황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관리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타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의 변경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담당자 이진철 ☏02)2091-355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댁내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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