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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해체심의일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643
첨부파일
방학동633-1 건축주입니다.
3년째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기피해로
금전적 정신적 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남은 에너지로
다시 정리를 하는과정입니다
9월17일 철거를위해 해체심의접수를 하였고
한 현장 만으로 심의가 금방 열리지는 않는다하셔서
기다리기만 두달째입니다.
담당자분은 통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고
(휴가,회의, 외근 심지어화장실) 다녀오시면
연락주시겠다는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빨리해주겠다는 영혼없는대답만
돌아올뿐입니다.
벌써 두달째 이자비용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저 건물이 철거가 될수 있는지
꼭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심의일정이 언제인지
접수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는 이유
2.담당자의 회피이유
3.심의가 안된다면 철거를 할수 있는 방법제시
4.구청에서 이유없이 지연시킨 기간동안의
금전적 손실 보상여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정리하고 있는거라고
건축과 직원분께도 울면서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11-22 오후 5:24:44
답변내용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김○○님의 민원사항은 우리 구 방학동 633-1호 상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건축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김○○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관련 건축심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체계획서 상 미비점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청 하였던 건으로 해당사항이 2023.11.20.일 최종 보완 완료되었으며, 2023.11.21.일 자로 건축위원회(해체) 심의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건축위원회는 안건 수 및 각 위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김○○님의 민원사항 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최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유선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 건축과(담당 조영혁, ☎02- 2091-36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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