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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952번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확대 건의 의 답변에 대한 재건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1.29
조회수 852
첨부파일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이용시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것은 1회 1시간이 아니라, 1회 2시간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을 2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1회 요금 지불로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2시간 이용하려면 다른 서울시의 수영장들에 비해 2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니,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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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30 오후 5:11:3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관련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경우 센터별 여건 및 구별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요금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창동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시립시설로서, 구립시설인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와는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자유수영 사용료의 경우 조례개정 등을 검토해야하는 것으로서, 즉시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요금 개편 검토 시, 타구 및 시립시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이재경 주무관, ☎02-2091-254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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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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