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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 직원 육아 시간에 관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1056
첨부파일
도봉구청장에게 보내는 글이라 해서 보냅니다 육아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범위, 주 3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는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자녀당 만 5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24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구청 직원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부서장 눈치 보면서 못쓰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온 나라가 저 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데 구청 공무원부터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한 두시간만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어도 애들 돌보기가 수월한데 그 한두시간을 못써서 사람 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구청 직원들이 말 못하는거 같아서 가족이 대신 남깁니다 이런 건 리더가 나서서 눈치 보지 말고 적극 쓰라고 해주시면 한번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진 이 문제가 구청내에서 해결이 안되면 상위 기관과 각종 언론에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12-05 오후 2:01:36
답변내용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육아시간”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제④항에 의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 행정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02-2091-21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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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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