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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의 집 주차장에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794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창1동 빌라에 거주중인데요, 저희 빌라 주차장에 어떤 여성분이 계속 고양이 사료를 놓고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 그릇이 지저분하게 계속 놓여져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고양이 사료를 밤마다 몰래 놓고 가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12-04 오전 9:56:4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고양이에게 밥 주는것은 개인적인 자유로 동물보호법상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7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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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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