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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시설에 불법시설물 철거요청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12.04
조회수 955
첨부파일


보행시설에 불법시설물 철거요청드립니다
보행하는 공간에 물건전시및 테이블 영업을 하고있어서
밤에는 시끄럽고 낮에는 보행에 불편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곳인데. 술 담배 에 테이블 영업중이라 교육상 좋치도 않습니다
보행도로 막고 영업중이라 이동하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적입니다

보행시설 불법시설물 철거및 테이블 간이의자 영업활동
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 첨부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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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8 오후 6:02:3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 하신 편의점 옥외 보행로 테이블 및 물건 적치 영업에 따른 소음 및 통행 불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의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편의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테이블 등에서 일반 소매품이나 주류를 취식하는 행위 및 옥외 물건 적치행위는 편의점 영업에 해당되므로 식품위생법으로 해당 행위를 규제 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 영업주에게 민원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인근 주민에게 소음 및 통행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우리구 식품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담당자 명용식 ☎02-2091-44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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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1 오후 5:03:00
답변내용 - 박○○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구 도봉로146길 40 GS25 편의점 앞 보행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023. 12. 8. 현장확인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후 각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시정촉구 등의 절차를 거치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 박동민(☎2091-35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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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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