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조사업자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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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571 | ||
첨부파일 |
정화조 청소사업자는 지수개발, 금강개발이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요 년수를 정해서 하면 안되는지요 그곳에서 리베이트를 받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3-12-15 오후 4:3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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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0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정화조 청소업체 관련 문의’민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현재 우리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정화조 청소 업체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하수도법」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타 업체가 있을 시 다음 계약기간에 입찰공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2091-3254 이건호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