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정화조사업자선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571
첨부파일
정화조 청소사업자는 지수개발, 금강개발이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요 년수를 정해서 하면 안되는지요 그곳에서 리베이트를 받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12-15 오후 4:37:31
답변내용 1. 0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정화조 청소업체 관련 문의’민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현재 우리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정화조 청소 업체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하수도법」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타 업체가 있을 시 다음 계약기간에 입찰공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2091-3254 이건호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화조사업자선정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주차공간
다음글대형 폐기물 수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3-12-1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