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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고려해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554
첨부파일

창동지구는 현황(1~4단지, 17~19단지, 창동래미안, 대우그린, 효성 상아 1~2차 등 모두 포함)과 최초개발 당시(1~4단지만 해당)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창동지구 단독으로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상계지구와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을 보면 인접 택지, 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의 20%와 50만제곱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택지+택지인 경우엔 이런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안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도봉구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너무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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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6 오후 6:09:0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상계지구에 창동지구가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2024.0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페이지 하단에 따르면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창동택지개발지구가 상계택지개발지구와 함께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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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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