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구청장님 노후도사 특별법에 창동도 포함시켜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565
첨부파일
오늘 발표된 노후도시 특별법에 왜 창동지구가 배제되었을까요?

이전부터 꾸준히 구청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민원이있었는데

구청에선 이부분을 지금까지 검토해보지 않으신건가요?

다른 구에선 적극 검토하여 시기에 맞게 대응이되었는거같은데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30년이상 아파트 비중 제일 많은곳 1위가 노원구고 2위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창동뿐아니라 쌍문 방학등 일대 20년 초과 아파트들 포함시켜서 같이가야 하는데

도봉구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서울에서 낙후된 노도강이미지에 쐐기를 박으시려는지요?

또 주공 17 18 19 단지는 상계지구로 편입된다고 하던데 노원구 쪽 사업으로 이렇게 도봉구는 뒷짐만 지고계실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봉구에 한동도 포함이 안된게 이해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과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변이필요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2-06 오후 6:08:1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창동지구가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금번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 택지면적이 80만㎡ 초과로서 연접한 택지,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경우와 연접 또는 인접한 택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창동택지개발지구(49만㎡)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면적이 100만㎡ 미만이며, 단일 택지면적 또한 80만㎡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24.0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페이지 하단에 따르면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창동택지개발지구가 상계택지개발지구와 함께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노후도사 특별법에 창동도 포함시켜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다음글방학725교 입구 태양광 안내판(자전거 진입금지) 고장
다음글주말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2-0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