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동 아트리체 공사 소음 포기합니다 그냥(10번째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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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623 | ||
첨부파일 |
더이상 뭘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 답변 늘 똑같고 서울시청이나 신문고 넣어도 결국 도봉구청이 대답하니 뭐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현장 나와보기는 하는건지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 일 아니라고 공사소음이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냐 하는거겠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든 말든 잠을 설치든 말든
정신에 이상이 생기든 말든 관심도 없는 도봉구에 사는 제가 죄인입니다
앞으로 귀찮게 민원 넣는 일 없겠네요
쭉 앞으로도 그렇게들 일처리 하십쇼
민원 답변 늘 똑같고 서울시청이나 신문고 넣어도 결국 도봉구청이 대답하니 뭐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현장 나와보기는 하는건지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 일 아니라고 공사소음이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냐 하는거겠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든 말든 잠을 설치든 말든
정신에 이상이 생기든 말든 관심도 없는 도봉구에 사는 제가 죄인입니다
앞으로 귀찮게 민원 넣는 일 없겠네요
쭉 앞으로도 그렇게들 일처리 하십쇼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2-14 오전 10: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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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다우아트리체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사 현장 소음 불편사항에 대해, 시공사인 강산건설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휴일 공사 시 작업 시간 조정, 지속적인 작업자 교육 및 관리하여 현장 소음을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당 공사현장 소음으로 불편 시에는 유선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귀 댁에 방문하여 건물 내부에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소음측정하고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공사현장의 환경피해 관련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대화 및 협의로 해결해야하나, 보다 쉽게 보상청구 등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3)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기후환경과(☏02-2091-3247, 조성민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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