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관련 민원 | ||
---|---|---|---|
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431 |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창동지구가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과거 민원을 보면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네요.
- 창동지구 배제는 이제 확정이 된 건지요? 아니면 협의중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끌고 계신건지요?
- 상계쪽은 다 편입되었는데 도봉구는 대체 뭘하고 계신지요?
- 창동지구 배제는 이제 확정이 된 건지요? 아니면 협의중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끌고 계신건지요?
- 상계쪽은 다 편입되었는데 도봉구는 대체 뭘하고 계신지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2-13 오전 8:00:05 |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창동지구가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금번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 택지면적이 80만㎡ 초과로서 연접한 택지,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경우와 연접 또는 인접한 택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창동택지개발지구(49만㎡)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면적이 100만㎡ 미만이며, 단일 택지면적 또한 80만㎡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24.0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페이지 하단에 따르면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창동택지개발지구가 상계택지개발지구와 함께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