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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431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창동지구가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과거 민원을 보면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네요.

- 창동지구 배제는 이제 확정이 된 건지요? 아니면 협의중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끌고 계신건지요?

- 상계쪽은 다 편입되었는데 도봉구는 대체 뭘하고 계신지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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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3 오전 8:00:05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관련하여 창동지구가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금번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 택지면적이 80만㎡ 초과로서 연접한 택지,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경우와 연접 또는 인접한 택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창동택지개발지구(49만㎡)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면적이 100만㎡ 미만이며, 단일 택지면적 또한 80만㎡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24.01.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페이지 하단에 따르면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지자체가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결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창동택지개발지구가 상계택지개발지구와 함께 기본계획에 수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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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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