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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이방학경전철과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구청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2.15
조회수 5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간 도봉구에 여러가지 발전과 변화가 눈에 띄게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경전철이 되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아 재건축에 있어 사업성이 생기기에 경전철 착공을 우선시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에서는 경전철이 되어도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재건축과에 바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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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0 오전 9:35:5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우이방학경전철 건설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문의를 통해 우이방학경전철이 건설되어도 용적률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 재건축사업 시 준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50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조건은 역세권(지역중심 이상 역반경 500m, 지구중심 이하 역반경 250m 이하)으로서 간선도로와 접해야 하며, 공공시설부담(기부채납)으로 순부담률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도지역 상향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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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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