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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호선 공사에대한 민원사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2.17
조회수 646
첨부파일
2월 17일 오전 11시경 현위치에서 비데해체작업을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전관리에대한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되서 강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안전에 대한 하나의 문구도 펜스.하다못해 안전 고깔도없이 인도,차도를 밑으로 사람들이 위험하게 지나가도 아무도 안전위험에대한 방비가없이 공사를 진행해 가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비계 봉이 작업하다 하나라도 밑으로 떨어져 사람이나 차량위에 떨어지면 그 때가서 보상이나 후속조치를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아닌가요?
위 법들이 생겨난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차원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알고있는데 국가공사를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사시 안전의식고취,교육이 절실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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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9 오전 9:29:0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호선 방음벽 공사구간 안전관리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도봉구청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으로 즉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한선주 주무관(☎ 02-2091-20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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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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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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