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공사마감 방치밎 흙막이 안전물 철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454
첨부파일
도봉동 559-28의 건축물이 일방적으로 기존담장선 조금넘어
본인부지내에 담장공사후 방치하여,
저희집과의 경계담장으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미관상
불편하여 묻습니다.
더불어, 파일첨부의 한국 안전진단 기술원에서 안전진단한
흙막이 안전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이 됐는데,
차후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2-27 오후 5:50:4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사항은 인접지(도봉동 559-28호) 신축공사 시 축조된 담장이 마무리가 안되어 미관상 불편한데 이를 경계담장으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 지와 공사 시 설치한 흙막이를 철거하고 주차장이 되었는데 추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사항으로
○ 신축공사 당시 귀하와 건축관계자 간 민원이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여 신축 부지 내 귀하측 마감이 미완료 상태에서 담장이 축조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및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 및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승인 검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2091-365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사마감 방치밎 흙막이 안전물 철거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도봉산역 1번출구 불법주정차
다음글가지치기로 화단에 식물을 회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2-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