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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놀이터 개설요청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364
첨부파일
전국적으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구.시도는 반려견 놀이터를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도봉구청뒷편 동산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리고 놀고 있으면 단속한다고 직원이 나오고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것 같아서 글을 몇 자 적어 올려봅니다.
타구.시도에서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서 반려견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목줄을 잡고 있지 안고 있다면서 20만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직원들이 엄포를 놓고 갔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좋겠습니까.
도봉구청장님 시민들이 선출해주신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토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야 하지않겠습니까.
시정조치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3-05 오후 12:57:5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청 뒤편 공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며,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 하천변 등 주민통행이 잦은 지역에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활동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청 뒤편의 공원지역은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해 연중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로인해, 반려동물로 인하여 주민들간 다툼이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활동을 하는 과정이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상 목줄 미착용 행위로 적발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해서 적발시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반려인들을 위하여 현재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니, 현재 반려견들이 맘껏 뛰놀수 없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보건정책과(☏ 2091-4473,
담당 조문덕)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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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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