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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3.11
조회수 6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글적어 죄송합니다
작년 위기 기간동안 긴급 복지지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되어 전세임대을 신청중이고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 1월에도 갈곳이 없어서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여기 비용도 밀린 금액도 주지 못하고 있고
주인이 개인사정으로 몇달간 와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니 기초수급자라 해당이 없다는데..
이런경우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가요 민간 단체에서도 기초수급자라고 해주지 않는데요
걱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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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2 오후 1:45:2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놓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긴급 생계·주거지원은 중복지원으로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타 민간 긴급지원은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논의 후 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득이 내방이 어려우실 경우 방학1동 주민센터(담당자:남궁혜인
☎2091-53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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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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