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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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3.11 |
조회수 | 634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글적어 죄송합니다
작년 위기 기간동안 긴급 복지지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되어 전세임대을 신청중이고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 1월에도 갈곳이 없어서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여기 비용도 밀린 금액도 주지 못하고 있고
주인이 개인사정으로 몇달간 와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니 기초수급자라 해당이 없다는데..
이런경우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가요 민간 단체에서도 기초수급자라고 해주지 않는데요
걱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작년 위기 기간동안 긴급 복지지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되어 전세임대을 신청중이고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 1월에도 갈곳이 없어서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여기 비용도 밀린 금액도 주지 못하고 있고
주인이 개인사정으로 몇달간 와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니 기초수급자라 해당이 없다는데..
이런경우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가요 민간 단체에서도 기초수급자라고 해주지 않는데요
걱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3-12 오후 1:4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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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놓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긴급 생계·주거지원은 중복지원으로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타 민간 긴급지원은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논의 후 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득이 내방이 어려우실 경우 방학1동 주민센터(담당자:남궁혜인 ☎2091-53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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