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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342
첨부파일
극동아파트상가 GS25 편의점입니다 저희는 길가에 위치한편의점이라 차를대고 오시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구청에서 갑자 어린이보호구역
을 만들고 CCTV 를달아서 손님이 끊겨서 장사를 할수없어 폐업하게
생겼습니다 가게도 이상태로 팔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손님이 가게앞에서 위반과태료 96000원 나왔다고 하셔서 물어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죽으라는겁니까? CCTV 를 없애주세요 아님 구청에서
우리먹여살릴겁니까 매일 구청앞에서 시위하고 살아야합니까?
CCTV 없애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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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1 오후 3:12:45
답변내용 1.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해당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불가능 등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형CCTV를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의견주신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정형 CCTV이전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조성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항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굼하신 사항이나 불법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은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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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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