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2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불편했던 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면 적정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월 27일 11시 경
노해로48길90 GS25쌍문빌리지점부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 잘 보이지 않아
상기 편의점에서 설치한 공작물을 훼손하였습니다
제가 원인이 돼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수리하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부지 내에 공작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동민들도 도로의 모퉁이에 공작물이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편의점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었다는 데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 부지 내에 그 공작물이 불법 설치된 것이라면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작물이 도로 부지 내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사고도 없었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동차 보험 처리 비용과 제 차량 수리비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상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 부지 내에 불법 설치된 공작물이라면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4-03 오전 9:28:24
답변내용 1. 채○○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2024년 4월 2일 현장을 방문하여 고정 시설물이 사유지를 넘어 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무단 점용인(편의점 점주)에게 시설물 원상회복(철거)을 요청하였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 박주연 주무관, ☎02-2091-40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다음글창동역 스마트도서관 이동요청
다음글버스정류장 숭미초등학교 10-225 전광판 수리 부탁드립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4-0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