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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 일을 안 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738
첨부파일
보다 많은 주민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해서 글 제목이 다소 자극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 여러차례 같은 민원으로 재촉하는 글을 올렸는데 변함이 없다면 행정이 일을 못하는걸까요? 안 하는걸까요? 우이교 교차로 모퉁이에 페인트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은 없으나 사유지내 공간을 만들어 수시로 화물차가 드나듭니다. 문제는 회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 시 횡단보도를 통해 입출입을 하여 보행자로서 안전의 위협을 느꼈고 도로교통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차량통행을 막아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작년11월에 차량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볼라드의 설치를 요청했고 몇 주가 지난 후 큰 대로변(도봉로)에는 설치가 되었으나 한일병원 방향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쯤 다시 민원을 넣어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몇 주가 되도록 설치가 되지 않아 미설치의 이유를 물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설치해줄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차례 재촉을 통해 한일병원방향도 설치가 되었으나 차량은 여전히 드나들고 있어 관찰을 해봤더니 한일병원방향 볼라드의 설치간격을 이례적으로 넓게 설치하여 차량이 출차 용도로 이용(여전히 횡단보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약10m떨어지 옆 건물로 입차와 후진출차가 이뤄지는 상황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모습이었으며 차량의 출차는 모퉁이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더 큰 위험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이 곳 <구청장이 바란다>에 볼라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옆 건물의 인도에도 볼라드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을 막아 줄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곳 차량의 통행을 막아 제가 갖게되는 개인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출퇴근 길이며 많은 보행자가 차량출입의 위협에서 위태로운 보행이 종식되어 안전한 인도보행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민원을 끝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게죠? 1) 담당공무원이 페인트 가게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2) 구청의 높은 자리에 계신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3) 볼라드가 생산이 안되 수급이 안된다거나 4) 볼라드 설치회사가 폐업을 했다던가... 제가 추측하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횡단보도에 차량의 통행을 합법적으로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에 이렇게도 많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원인이 볼라드 설치요청은 차량통행을 막기 위함인데 한쪽만 설치하여 바로 옆 횡단보도 출입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민원이 있을때 까지 가디리는 행정은 민원의 올바르지 않는 스탠스입니다. 민원의 맥락을 읽어 선재적 행정을 기다하는건 주민으로서 큰 무리 인가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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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05 오후 4:55:3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님!

먼저 우리구 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볼라드 설치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볼라드 설치요청 건에 대하여는 우리구 교통시설물 업체에 재통보하여 제기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반상사 페인트 점포 앞 볼라드 간격 조정 및 한일 병원 앞 볼라드 추가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권지강(02-2091-41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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