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2016. 2. 4. 제정)
바로보기수립·확정
(주관부서) 공약사항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검토 후 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 운영 → 실천계획의 조정·평가에 대한 승인
100일 이내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구 홈페이지 공개
이행관리
(주관부서) 실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 및 재정 운영상황 등 이행실적 지속 관리
(총괄부서) 이행실적 종합 관리
공약변경 등 조정사항은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통해 승인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가능
공약변경 요청
주관부서
(→ 총괄부서)
공약변경 타당성 검토
총괄부서
주민의견 수렴
주민배심원단
심의·승인
공약변경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공개
점검·평가
주관부서 자체평가
공약사업 추진부서
총괄부서 종합평가
기획예산과
평가 결과 보고
기획예산과,
추진부서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공개
1. (1차) 주관부서 자체평가
2. (2차) 총괄부서 종합평가
3.평가 결과 보고
4.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