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추진근거
가. 「국민 제안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운영기간: 2024. 11. 1. ~ 2025. 10. 31.
3. 제안주체: 국민, 도봉구 소속 공무원
4. 제출방법
가. 국 민 : 인터넷(국민신문고, 구청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나. 공무원 : 새올행정시스템 > MY포탈 > 제안톡톡
5. 제안대상: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
가. 「국민 제안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운영기간: 2024. 11. 1. ~ 2025. 10. 31.
3. 제안주체: 국민, 도봉구 소속 공무원
4. 제출방법
가. 국 민 : 인터넷(국민신문고, 구청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나. 공무원 : 새올행정시스템 > MY포탈 > 제안톡톡
5. 제안대상: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