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
- 사업용자동차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 준법질서 의식 확립
○ 추진기간: 2025. 1. 1. ∼ 12. 31.
○ 심의회 구성: 위원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 단속조 운영: 2개 조
○ 추진대상: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법규위반 행위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건 심의·의결
-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
- 사업용자동차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 준법질서 의식 확립
○ 추진기간: 2025. 1. 1. ∼ 12. 31.
○ 심의회 구성: 위원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 단속조 운영: 2개 조
○ 추진대상: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법규위반 행위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건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