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관리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축물관리법」적용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24년 정기점검 대상: 34개소)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
○ 건축물 생애관리 구축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내용
-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제한 등 조치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절차
① 기존건물(’20.5.1. 이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최초 도래 정기점검 시)
② 신축건물(’20.5.1. 이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사용승인시)
↓
건축물생애이력정보 시스템 등록 (허가권자)
↓
건축물 해체(철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실시한 경우
해체, 개축, 수선, 사용제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여부 등
▶ 정보 구축 및 점검 시기 등 사전 안내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축물관리법」적용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24년 정기점검 대상: 34개소)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
○ 건축물 생애관리 구축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 및 정기·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실시 내용
-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제한 등 조치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절차
① 기존건물(’20.5.1. 이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최초 도래 정기점검 시)
② 신축건물(’20.5.1. 이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주/사용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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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생애이력정보 시스템 등록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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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실시한 경우
해체, 개축, 수선, 사용제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여부 등
▶ 정보 구축 및 점검 시기 등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