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제15조(자활급여)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및 관리
- 자활급여: 자활사업 종류에 따라 29,940원 ∼ 62,080원(실비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업그레이드형: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09:00∼15:00),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및 관리
- 자활급여: 자활사업 종류에 따라 29,940원 ∼ 62,080원(실비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업그레이드형: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09:00∼15:00), 주5일 근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