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참여로 취창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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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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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신규 계속 보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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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미수립 수립중 수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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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국비 시비 구비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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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추진중 완료(종결) 완료후지속추진 공정률
100%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과장) 백옥선
자활지원팀(팀장) 양수영
담당주무관 방찬석
담당 전화번호 02-2091-3342

사업개요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제15조(자활급여)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및 관리
- 자활급여: 자활사업 종류에 따라 29,940원 ∼ 62,080원(실비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업그레이드형: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09:00∼15:00), 주5일 근무 원칙

주요추진경과

○ 자활사업 참여 현황 (26. 1월 기준)
- 근로유지형: 94명
- 업그레이드형: 211명
- 국민취업제도: 42명

향후계획

○ 2026. 연중: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
○ 2026. 5월: 도봉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 2026. 12월: 차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 준비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TEL 02-2091-2120
TEL 02-2091-2120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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