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수급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별 지원
- 생계급여 :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일 때 765,444원(원단위 절상) 전액 지급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경감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임차가구에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별 지원
- 생계급여 :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일 때 765,444원(원단위 절상) 전액 지급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경감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임차가구에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